횡단보도 건너던 신혼부부 화물차가 덮쳐 아내·태아 사망..화물차주는 금고형 집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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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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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미 3분의 2가량은 건넌 상태였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도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뿐 아니라 C씨가 사망하고 B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