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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개인정보위 쿠팡 맞춤광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추가 포착, 3천만 정보유출 더해 최대 4천억 과징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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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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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별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약 34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더해 맞춤형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까지 오는 6월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정보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쿠팡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두 사안을 합쳐 국내 단일 기업으로 역대 최대인 4천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별개로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일명 납치 광고) 등 모든 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쿠팡이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가 실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약 3400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가,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건은 조사1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최종 심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병합 심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할 전체 과징금 규모를 우선 설정한 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춤형 광고 사건에 각각 과징금을 중대 위반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쿠팡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이 4천억 원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다.


앞서 SK텔레콤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 제재 규모는 이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이 약 41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다만 실제 논의되는 과징금 액수가 초기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을 두고 쿠팡의 로비 활동에 따른 미국 정부와 정치권, 무역대표부(USTR)의 압박 가능성을 의식해 제재 수위가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맡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종과 김앤장이 과징금 비중을 둘러싸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각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맡은 사건의 과징금 규모를 최대한 낮춰야 성공보수와 대형 사건 수행 실적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 국민에 피해를 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온전히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쿠팡 과징금 부과 안건은 6월3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 전후 열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김일환·김진욱·김진환·박상희·윤영미 위원의 임기가 올해 9월 종료되는 만큼, 임기 만료 전에 밀린 주요 사건 처리를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쿠팡에 대해 전반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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