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서 6000회 불법촬영…30대 관장 징역 7년
무명의 더쿠
|
05-28 |
조회 수 1163
수원지법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 홍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의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만 하고 따로 관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하는 듯한 내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매우 어린 피해자도 있고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336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