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최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 항고한 상태다.
A군은 2025년 10월13~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다.
또 지난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게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A군이 올린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확인됐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의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aver.me/xWIIzr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