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작성·문서 파쇄'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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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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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