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사고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종합)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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