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제 그런 계획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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