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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동안 미녀'에 끌려 결혼했더니…'성형 빚 1억2000만원' 이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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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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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1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 미녀"라며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그런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자기 관리는 점차 과해졌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다"며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털어놨다.

 

이후 상황은 성형수술로 확대됐다. A씨는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다"며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과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A씨는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며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원을 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명의 카드까지 몰래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000만원을 넘어 있었다"고 호소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A씨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장모의 환갑잔치에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내가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두고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이후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며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다"며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원 수준인데 성형 관련 할부금이 약 500만원에 달하고 채무가 1억 2,000만원에 이른다면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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