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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으며, 현재까지 해당 당적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신 후보는 "입당원서 서명은 내 친필이 아니다"라며 원서 무효를 주장, 이중당적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입당원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해 친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신 후보의 등록을 최종 무효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