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지대 보강 설치’ 명시됐는데…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선 무시
무명의 더쿠
|
18:03 |
조회 수 1090
서울시 ‘공사설명서’에 포함
붕괴 사고시 안전시설 없어
보강 조치 수사 쟁점 될 듯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별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붕괴 사고시 안전시설 없어
보강 조치 수사 쟁점 될 듯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해 지지대 설치 등 안전 조치 부재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철거 구조물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별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가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를 보면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종의 ‘공사설명서’인 공사시방서는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지닌다. 공사시방서 내용이 시공사 의무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지지 시설 부재에 대해 “구조 계산상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설계 당시 구조 검토를 했고 그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다. (보강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철거 계획 수립 당시 설계 내용상 거더(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안전과 관련해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후략
https://naver.me/FYrrhZ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