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련 총 11명에 대한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청은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한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구리경찰서 관계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보름여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공범 1명을 포함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되면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에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수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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