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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본코리아, ‘새마을식당’ 전직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 관련 피소

무명의 더쿠 | 05-27 | 조회 수 601
전직 새마을식당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판매할 때 수익을 붙여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 새마을식당 건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까지 간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새마을식당을 운영했던 A 씨는 4월 6일 더본코리아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 취지다. 


A 씨는 “한국피자헛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이 승소한 것을 계기로 본사 측에 가맹 계약서를 요청해봤지만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에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 자체는 가맹사업법상 불법이 아니다. 다만 본사가 마진을 붙여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외에도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20여 개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빽다방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점주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는 건 쉽지 않으며, 피자헛 외 다른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 1심 소송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img.theqoo.net/WJhkcR


새마을식당 매장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집단소송으로 확대될지도 주목 


차액가맹금 소송은 보통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A 씨는 현재 개인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동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 분담이나 증거 수집 등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확보해 차액가맹금 관련 물품과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한 명이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점주가 계약서를 갖고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반환을 요구한 차액가맹금이 상사채권(상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져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어떤 채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A 씨의 청구권 소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9년 폐점 이후 6년이 경과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사채권의 시효는 통상 5년이다. 계약 관계에서 생긴 채권인 만큼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는 취지다.


반면 A 씨는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를 불법행위로 보고 시효가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피고 행위의 불법성과 손해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로 나뉜다”며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를 기망해 차액가맹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판부가 불법행위로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인 걸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의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장 내용 및 주장 사항에 대해 면밀한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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