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어치 '학교 급식용 쌀' 몰래 내다판 농협 계약직들 2심 '실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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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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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사용할 쌀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농협 계약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선 B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A씨와 B씨는 2021∼2024년 전주에 있는 한 양곡창고에서 빼돌린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각각 6억2000만원, 8000만원어치씩 정미소 등에 싼값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이 창고는 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당시 A씨 등은 이 농협에서 급식 배송, 재고관리, 검수, 발주 등의 업무를 하면서 138차례에 걸쳐 조금씩 곡물을 빼돌렸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재고가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농협이 2024년 4월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3년여 만에 들통났다.
https://v.daum.net/v/202605270951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