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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초과이윤 배분 토론회 열 것"

무명의 더쿠 | 05-27 | 조회 수 216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가 마땅히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김 장관의 지원 아래 6시간여 동안 막판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 공개, 상한 폐지, 영업이익 기준 배분 등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적자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1년간 유예하는 방식으로 잠정 합의했다. 또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어떠한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는 낫다"며 "어마어마한 초과이윤 앞에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같은 기업 내에서도 차이가 커서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조합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노조는 노사관계 안정화, 사용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등 약속했던 바를 지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별 노사관계에 정부가 너무 깊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것이 됐다"며 "공장의 형식이 민간이지만 자본과 노동이 투여돼 만들어진 재화의 성격이 공적이라면 이것이 공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에 투여된 자본 속에는 세금이 있고, 국민 10명 중 1명이 주주일 정도로 국민기업이며 전력과 용수도 투입이 됐다"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 사업장에 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계속 그렇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기술혁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기업에 집중될 초과이익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그 재분배에 동의한다면 해법은 사회적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법제화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느냐"며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같은 사회적 공론화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며 "대화의 힘을 믿는 불굴의 의지와 기존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처럼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모델이 거론되기도 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스웨덴 모델은 스웨덴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분절돼 있어 적용이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702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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