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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월2일부터 4일까지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무단 침입한 뒤 라커로 낙서를 하고, 음식물과 접착제 등을 바르거나 유인물을 뿌려 현관문과 도어락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한 대화방에 접속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의뢰받은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고 라커칠을 하거나 접착제를 바른 뒤 유인물을 붙이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낙서와 오물을 남긴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월3일 B씨에게 범행 내용을 알려주며 “건당 100만원을 받는 일인데 함께 가주면 나중에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함께 들어가 도어락을 접착제로 훼손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등 공동 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형 집행을 마친 뒤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