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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건설 안 좋은데”…스타벅스 잃으면 신세계 흔들린다? [잇슈 머니]

무명의 더쿠 | 09:43 | 조회 수 1066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8476?ntype=RANKING

 

(중략)

먼저 신세계, 특히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 재무적 타격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답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는 단순 이미지 손상을 넘어 최대 6,400억 원대 자산 가치 감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재무 리스크입니다.

첫째, 지분 가치 손실 우려입니다.

이마트는 2021년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 당시 전체 기업가치를 약 2조 7,100억 원으로 평가했고, 이마트 보유 지분 67.5%의 가치는 약 1조 8,300억 원입니다.

만약 콜옵션이 발동되고 35% 할인율이 적용되면, 단순 계산으로 약 6,400억 원의 가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최악의 계약 리스크를 숫자로 환산한 것입니다.

둘째, 수익원 상실 우려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년 1,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둔 이마트의 핵심 알짜 계열사입니다.

지난해에 원두 원가·환율 영향에도 1,700억 원대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여기에 계약 리스크까지 붙으면 시장은 단순한 마케팅 실책이 아니라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신세계건설 재무 부담,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스타벅스 본사의 콜옵션입니다.

실제로 미국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

조항 자체는 실재하지만 현 단계에서 발동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조건이 충족되면 타격이 큽니다.

2021년 지분 인수 계약에는 '35% 할인 콜옵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귀책 사유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스타벅스 본사가 이마트 보유 지분 전량을 시장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어제 주가에서 확인됩니다.

신세계 측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자, 이마트 주가가 소폭이나마 반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콜옵션 리스크 완화 신호에 즉각 반응한 겁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마케팅 실책은 출점 계획 미달, 채무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 라이선스 계약상 해지 요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계약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본사는 "현재로서는 파트너십 관련해 공유할 내용이 없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혀, 사실상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논란에도 꿈쩍 않던 정 회장이 이번엔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는 점입니다.

외신들도 이를 주목하며, 본사와의 계약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입니다.

고객들이 앱이나 카드에 미리 충전해 둔 돈도 상당하죠?

[답변]

이 부분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 기준, 고객이 앱과 카드에 충전해 두고 아직 쓰지 않은 선불금 잔액이 약 4,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사실상 고객이 무이자로 맡겨 둔 돈인데,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운용해 이자 수익을 거두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불식 충전 카드에 한해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소비자가 쉽게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불매를 선언하고 싶어도, 충전해 둔 돈이 발목을 잡는 셈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감독 공백 문제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금은 자사 매장에서만 쓰는 폐쇄형 구조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 상환보증보험 가입만 규정할 뿐입니다.

즉 4,500억 원 규모의 고객 자금이 금융당국 감독 밖에 있는 셈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사과로 봉합을 시도했지만, 시장과 소비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진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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