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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멈춰주세요" 애원했는데…결국 녹아내린 근육

무명의 더쿠 | 08:45 | 조회 수 5739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콜라색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병사는 활동복을 움켜쥔 채 반복적으로 몸을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간부에게 "너무 힘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무시당한 채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100회 가까이해야 했습니다.

어제(26일) 철원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 상병 측에 따르면 문제의 가혹행위가 벌어진 건 지난 3월 9일입니다.

오후 4시쯤 체력단련 시간에 '뜀걸음과 팔굽혀펴기 100회를 달성한 뒤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라'는 중대장 지시에 따라 A 상병은 동기와 함께 50회씩 번갈아 가며 팔굽혀펴기하고자 체력단련실로 이동했습니다.

50회를 마친 동기에 이어 팔굽혀펴기에 나선 A 상병이 15회를 했을 때쯤 체력단련실로 들어온 B 중사와 눈이 마주쳤고, B 중사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A 상병의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습니다.

B 중사는 A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이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세 차례나 중단해달라고 했으나 팔굽혀펴기는 중단되지 않았고, A 상병은 가까스로 50회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강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간곡한 호소는 묵살됐습니다.

결국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이어가다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B 중사는 강제 팔굽혀펴기를 멈췄습니다. 팔굽혀펴기 과정에서 B 중사는 A 상병의 다리를 발로 툭툭 쳤고, 머리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압적인 팔굽혀펴기를 겪은 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A 상병은 이튿날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통치고는 너무 아픈데' 정도로 생각했으나 그다음 날에는 두 팔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기의 도움으로 군복을 입은 A 상병은 11일 오후 1시 소대장에게 보고한 뒤 의무대를 찾았고, 그날 아침부터 소변을 보지 못했던 A 상병이 링거를 맞고 본 소변의 색깔은 '콜라색'이었습니다.

곧장 국군포천병원으로 후송돼 진행한 혈액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4만에 달했습니다.

정상 수치인 50∼200의 수백 배에 달할 정도로 근육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A 상병 가족의 요구로 13일 민간 대학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근육효소 수치는 7만 7천3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근육 속 단백질인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간 수치도 덩달아 정상보다 수십 배나 상승했고, 신부전증과 부정맥까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A 상병은 2주간 수액과 이뇨제를 맞으며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긴 했으나 A 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무리한 근력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후유증 발생 우려로 인해 신장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퇴원 이후에도 콜라색 소변이 나올 때가 있어 병원 내원을 반복하는 등 후유증 우려 속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상병의 누나는 "극심한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가혹행위로 인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동생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온 생존 병사"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는커녕 부대 내 지휘관들로부터도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A 상병 측은 B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폭행죄로 군사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상병의 누나는 "멈춰달라고 했을 때 멈췄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묻고 싶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5사단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며,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9319?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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