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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할인해 산다고?”...공공기관도 새도약기금 매입가에 난색

무명의 더쿠 | 16:58 | 조회 수 1008

캠코, 100원짜리 채권 5원에 매입
장학재단 “손실...채권발행금리 뛸것”
매입가율에 대부업체 여전히 유보적
“손실 상쇄할 유인책 마련을” 지적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 채권을 넘기지 않은 데는 낮은 매각 가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두 공공기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비판하면서 참여 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법적 근거가 없어 매각을 못 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가격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다.

 

19일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따르면 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까지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새도약기금 매입가율 상향 필요성을 전달해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감면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 측은 금융기관 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서 매입해왔다. 즉, 원금 100원짜리 채권을 5원에 사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부 업체를 중심으로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배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당국과 캠코는 ‘과도한 이익 추구’라는 시각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도 매입가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학재단은 5% 매입가율에 대해 “과도한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회수율이 54%인 상황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5%에 팔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그 여파로 채권 발행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평균 회수율은 18% 수준”이라며 “2014년 국민행복기금 당시 학자금대출 채권의 매각률은 21%로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연체 채권 처분 규정이 부재한다”면서도 매각 협정이 늦어지는 사유로 “채권 매입 가격 불일치”를 꼽았다.

 

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4000명이 새도약기금에서 빠져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후 새도약기금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근로복지공단도 채권 매각 의사를 공개했다. 다만 공공기관조차 가격 조건을 부담스러워했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의 매입가율이 과도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차 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근로자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채무 조정해주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면 적정 수준의 조건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조차 꺼릴 정도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는 장기 개인 연체 채권을 영향이 크지 않지만 소형 대부업체의 상황은 다르다. 대부 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절반가량만 새도약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한 대부 업체 대표는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직원들의 고용과 회사의 존속을 위해 참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개인 연체 채권을 적극 매입했던 업체일수록 손해가 크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 개인 연체채권매입 허용 등을 통해 참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2215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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