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촉법이잖아", "학생에 술 판 거 신고한다" 나이 빌미로 범죄 일삼은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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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이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무인매장들에서 8차례 249만 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너희들은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제안해 범행할 매장과 최단 거리 경로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들통난 뒤에는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군은 후배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 군은 절도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됐으나,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