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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김건희 ‘바쉐론’ 시계값 2900만원 이체

무명의 더쿠 | 05-26 | 조회 수 1052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각종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 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11일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2876만원을 이체한 뒤, 다음 날(12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는 “서씨에게 부탁해 시계를 대신 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는 이 시계를 3376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김 여사는 앞서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에 전달한 돈은 시계값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이라는 것이다.

잔금을 뒤늦게 지급한 데 대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정신 건강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잔금 지급을 잊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함부로 돈을 이체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재판에 들어가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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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8436?



세상 참 편하게 제멋대로 산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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