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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놓고 ‘노노(勞·勞)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 중심의 제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6일 “대표 노조가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 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합의안에서 소외된 DX 부문의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사력을 다해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행위에 가깝다”며 “이번 임금교섭에서 치러진 졸속 합의는 원 삼성이라는 경영진의 기치를 조합 스스로가 포기이고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노조와 회사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수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처리되는 절차는 그 결과가 달콤할지 몰라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