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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선불충전금 4천200억원 넘어…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

무명의 더쿠 | 05-26 | 조회 수 3577

환불요구' 스벅 선불충전금…4천200억원 넘어도 규제 사각지대

 
 
24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스타벅스 선불금 규모는 4천275억6천311만원으로 전년(3천950억8천377만원) 대비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과거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약 408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억원 고객 돈을 받아두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에선 비껴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발행회사 외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는데, 스타벅스는 자신이 발행처이자 곧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이 1개이고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두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해 법적으로 하나의 점포로 취급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수단과 달리 선결제를 받아둔 동네 식당과 같이 분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금은 공정위 소관인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규정한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에 해당하는 4천24억5천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걸어둔 상태다.

 

법적 기준을 크게 웃도는 규모지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여전히 보증 보험에 미반영된 상황이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투자 및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95874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이미 전통적인 은행이 아닌 '규제받지 않는 디지털 금융회사(핀테크)'로 분류됩니다. 스타벅스 앱과 충전카드에 고객이 선불로 예치하는 금액(약 17억 달러 규모)을 감안하면 미국 내 중소형 상업 은행 수준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미국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식 충전카드나 모바일 앱 충전금을 운영하는 발행업자로 분류됩니다.
  • 금융 규제 면제: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자 지급 의무도 없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자산 건전성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 이자 없는 '무이자 은행': 고객이 미리 충전한 막대한 현금(플로트 자금)을 바탕으로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는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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