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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성폭행 후 신고 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무기징역'

무명의 더쿠 | 05-25 | 조회 수 152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 방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4월1일 오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전에 구입한 흉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 내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와 B 씨는 2024년에 이혼한 사이로 조사됐다.


이혼한 사이임에도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언행을 일삼고 개인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B 씨를 성폭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A 씨는 접근금지 조치도 명령받았지만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 씨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 씨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사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성폭력, 유사강간 등 혐의를 부인했고 보복살인,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을 방문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했고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편의점 내부 CCTV를 통해서도 B 씨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했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특히 방화로 인해 추가로 인명피해가 더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또 앞서 강간상해죄로 기소돼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내려진 임시조치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ttps://naver.me/xAfA2G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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