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빨리 보고 싶다” 죽은 할머니인 척, 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둔 아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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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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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독극물이 든 음료를 피해자 집 앞에 두고 떠난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복협박죄와 스토킹 범죄는 성립한다고 봤지만, 특수협박죄 적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협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 씨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메탄올이 담긴 병을 놓고 현장을 떠났고, 병에 붙은 메모 내용상 피해자가 실제로 내용물을 마시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메탄올이 든 병은 해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개물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휴대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B 씨의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소주병에는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이 들어 있었고, 병에는 이미 숨진 A 씨의 할머니 이름으로 “B,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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