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개인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루행태에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천542대에서 2024년 3만3천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9천429대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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