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 사건 피고인 김영우(55)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 은폐로 수사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뜨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피해자는 사망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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