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음주 뺑소니'·'도박'·'탈세' 논란 스타들, '은근슬쩍' 유튜브로 복귀?
◇ 이원화 : 음주운전, 도박, 탈세 그리고 인성 논란까지... 각종 논란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머무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방송으로, 경기장으로 돌아오곤 하죠. 그런데 그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엇갈립니다. 논란 후 복귀라는 것에, 딱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숙 기간을 거쳤으니 이제 된 것 아니냐" 말하지만 누군가는 또 "대중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있냐" 묻곤 하죠. 결국 기준은 법이어야 할까요. 여론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일까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준이 참 주관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사나 구단이 자체적으로 출연과 출전을 제한하는 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또 대중의 비판은 어디까지 정당한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낙인, 사적 제재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복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원화 :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는 못 나와도,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 유튜브로 복귀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있었죠?
◆ 박세진 : 네, 실제로 과거의 스타들이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군복무 회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개인채널인 유튜브를 통하여 활동 복귀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 이원화 : 개인채널 활동까지 법적으로 막을 순 없는 거잖아요? 다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자체에서 걸러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진 : 전과·논란 그 자체만을 이유로 국가가 일반적인 개인 플랫폼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 규제의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상 강한 제약을 받는 영역입니다. 다만 개인채널이라도 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침해가 문제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상 삭제·임시조치 절차가 가동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모든 논란이 범죄, 범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건 아니 것 같아요. 인성, 태도 논란이라든지 비호감 이미지처럼 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이런 경우 연예인이 방송사나 제작사, 광고주 혹은 대중을 상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을까요?
◆ 박세진 : 네. 방송사·제작사·광고주를 상대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내용과 해제·변경 조항, 신의성실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 기재 사항의무 및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 자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표현 등 위법한 표현이 있었는지로 쟁점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사실 적시로 나아가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의 요건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성'이 경계선으로 작동합니다.
◇ 이원화 : 유명인들의 범법 행위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탈세'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중단이 짧거나 복귀가 빠른 사례가 많아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박세진 : 여론의 온도 차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조세포탈'은 가볍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고, 그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파기, 거래조작·은폐 등 적극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벌금도 배수로 병과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는 각각 약 30억 원,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두 사람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처벌 수위를 보았을 때도 매우 중한 범죄임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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