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화장실 이용 안 돼”…영국, 새 지침 논란
다만 이런 조치는 상황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등인권위는 트랜스젠더에게 어떠한 서비스나 시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교도소, 스포츠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제 3의 별도의 중립 공간을 마련하는 등 완화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성중립 화장실이나 1인용 화장실 등을 대안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지침은 쇼핑센터부터 체육관, 병원, 레스토랑 등 기업·공공기관 등에 두루 적용된다.
이런 조처는 스코틀랜드 여성 권익 단체 ‘포 우먼 스코틀랜드’의 소송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영국 대법원이 “법률상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이후, 현장의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법적으로 남성, 트랜스젠더 남성은 법적으로 여성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성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보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여성·평등부와 평등인권위 역시 관련 보호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장실·병동·탈의실 등 단일 성별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져 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6382?sid=104
영국은 성전환 수술없이도 성별 정정할수있던데 그래서 새 지침이 생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