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터랩(AI챗봇 제타 ZETA 회사) 이루다' 개인정보 소송 1심 패소…"사업엔 영향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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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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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메신저 데이터를 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데이터는 자사 연애 심리 분석 앱을 통해 수집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지난 2021년 제기된 246명 규모의 집단소송 1심 결과로, 법원은 실제 문장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활용된 점을 고려해 원고 일부에게 10만~4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배상 총액은 약 2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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