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업체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의 안경 파우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안경 제품을 모방했다는 혐의로 두 회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온 것이다.

22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이날 승소했다. 작년 3월 무효 심판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에 디자인 등록 무효가 결정된 안경 파우치는 2023년 6월 블루엘리펀트가 디자인 등록을 한 제품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2021년 2월 제품을 공개한 지 2년 만에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이 출시됐고, 두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단 점에 착안해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봤고, 특히 제품 상부 중앙의 박음질까지 유사한 부분을 언급하며 “유사한 창작적 모티브를 갖는 형상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최진우씨는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치르고 있다. 최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 상품 51종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매 규모는 총 123억원에 달한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작년 10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작년 12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두 회사의 제품을 3D 스캐닝으로 비교했더니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하는 제품 80여 개 중 33개가 젠틀몬스터 제품과 95~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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