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대검에 스타벅스 구매자 색출…"텀블러? 기프티콘?" 양식 만들어 긴급 배포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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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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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김밥과 커피를 2~3회 제공했다는 이유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정직 2개월 징계 청구한 대검찰청이 이번엔 스타벅스 상품 구매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른바 '박상용 꼬마 김밥 징계'에 이어 '스타벅스 징계'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22일 TV조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대검 각 소관 부서에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 등을 구입한 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라는 긴급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이번 긴급 업무지사는 법무부 검찰과가 직접 지시한 것이다.이 지시에 따라 대검 정책기획과는 특정 양식까지 만들어 각 부서에 내려보냈다.
각 부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검과 법무부 검찰과에 보고할 내용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 등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다.
해당 양식에는 단순 커피 구매 내역은 제외하고, 텀블러와 기프티콘, 그리고 스타벅스 상품권 카드 등을 구매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보고하라고 적시했다.
법무부가 지시해 대검이 각 부서 등에 스타벅스 제품을 샀는지, 샀으면 얼마나 샀는지 양식까지 만들어 색출해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대검은 대검 각 부서에만 해당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 전국 각 검찰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전수 조사 차원이지만, 경우에 따라 일부 징계나 경고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대검 안팎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1368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