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을 고소한 양씨 아들 조아무개(52)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혼자 살고 있던 양씨는 대리점에서 최신형 스마트티브이(TV)와 홈시어터, 2단 세탁·건조기 세트뿐 아니라 10인용 대용량 밥솥, 와인셀러(미니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 등을 구입했다. 구매 당시 영업 직원들이 양씨를 직접 업어서 매장에 데려갈 정도로 양씨의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게 조씨 설명이다.
당시 국외에 머물던 아들 조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2024년 12월에야 어머니 양씨의 전자제품 구매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조씨는 “어머니는 제품 사용법을 하나도 모르고, 티브이는 연결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혼자 살며 쓸 일도 없는 대형 밥솥과 와인셀러까지 판매했다”며 “허리가 굽어 사용도 못하는 2단 세탁기까지 판매하면서 가족에게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조씨 귀국 뒤 함께 찾은 병원에서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대리점 쪽은 한겨레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씨의) 인지 상태는 정상적이었다”며 “판매는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이뤄졌고 과잉 판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업이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만 75살 이상 독거노인과 고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교차 확인을 거친다’는 식의 업무 매뉴얼을 본사 차원에서 만들고 대리점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9910.html#ace04ou
내가 지금 뭘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