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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의 내로남불…음주운전 전과 후보자 1000명 넘었다 [6·3 전과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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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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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후보 8명 중 1명꼴…'재범' 후보만 211명
"한 번만 걸려도 배제"라더니…민주 372명·국힘 390명


알고 계신가요. 6월3일 지방선거 출마자는 7829명입니다. 그 중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하는지, 그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나를 대신해 일할 풀뿌리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사실 누가 더 공직에 어울리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래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충분한 객관적 정보 제공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의 객관적 정보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전 우리 동네 후보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일, 어쩌면 그것이 주권자로서의 가장 무서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편집자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전과 기록

https://sisajournal-vote.pages.dev/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공천)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2022년 3월30일 조오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2022년 4월1일 김행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 앞에서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약속했다. 여의도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음주운전 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를 받고,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공언한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 보유 후보 무려 1026명

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적용하는 잣대가 달랐다. 시사저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7828명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무려 1026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 8명 중 1명꼴이다. 이번 통계에는 전과 기록에 '음주운전'으로 명시된 사례와 '음주 측정 거부' 사례를 모두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처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표기된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음주운전 전력자는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한 번만 적발돼도 공천 배제"를 공언했던 거대 양당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자가 대거 공천장을 받았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당 후보들에겐 한없이 관대해지는 정치권의 이중잣대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구호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전체 전과 기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역시 단연 음주운전이었다. 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확인된 후보 2627명 가운데 음주 전과 보유자는 1026명으로 집계됐다. 전과자 10명 중 4명꼴(39%)로 음주 전과를 가진 셈이다. 음주운전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재범 비율이다. 음주운전은 그저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마약 중독에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인 후보는 모두 211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전과자 10명 중 2명꼴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미다.

실제 출마 후보 가운데는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6건에 달하는 후보도 있었다. 바로 경북 울진군 다선거구에 출마한 김정희 무소속 후보다. 김 후보는 현직 제9대 후반기 울진군의회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200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상태다.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도 음주 범죄를 세 차례나 더 저질렀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치 생명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음주운전 전과를 안고도 무소속으로 지방의회에 입성했고, 이후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재선까지 성공했다. '음주운전 전력은 공천 배제'라는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인 후보로는 △윤태호(5회·전북 순창군 나선거구·무소속) △차석철(5회·전남 여수시 아선거구·무소속) △김용주(4회·대구 북구 제5선거구·무소속) △김양우(4회·경기 안산시 제4선거구·국민의힘) △김진(4회·경남 고성군 가선거구·무소속) △안재철(4회·경북 경주시 가선거구·무소속) △박정익(4회·경북 칠곡군 라선거구·국민의힘) △부람준(4회·제주 제주시 오라동선거구·진보당) △김대순(4회·경북 문경시 다선거구·무소속) 후보 등 9명이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력 4회 이상은 9명…6번 사례도

반복 음주운전 전력 후보 211명 가운데 대다수는 50·60대 남성이었다. 이들만 165명에 달했다. 사실상 반복 음주운전 전력자의 대부분을 중장년 남성이 차지한 셈이다. 여성 후보는 10명에 그쳤고, 음주운전 4회 이상 적발 후보 9명 역시 모두 남성이었다. 지역 정치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 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당별 음주 전과 현황은 어떨까. 주요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이 263명 중 38명(14.45%)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744명 중 390명(14.21%), 더불어민주당은 3214명 중 372명(11.57%)이 음주 전과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거대 양당에서만 음주 전과 후보가 762명에 달한 셈이다. 이어 진보당은 316명 중 26명(8.23%), 개혁신당은 192명 중 8명(4.17%)이었다. 거대 정당들조차 음주 전력자들을 대거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공천 허용·배제 원칙을 세워두고는 있지만, 기준의 타당성과 별개로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공천장을 주는 모습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쉽게 납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구조는 전과자들이 일단 출마하면 정당이 정치적 필요와 선거 경쟁력 등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방식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천은 정당이 유권자를 대신해 하는 1차 검증인 만큼, 전과 기준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이 공천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판단은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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