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희진 측, 쏘스뮤직 '손배소' 변론기일 변경 사유는 '워크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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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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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원고 쏘스뮤직이 피고 민희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변경됐고 그 이유는 피고 측 법무법인 세종의 워크숍 일정과 맞물려서로 확인됐다.
피고 측 담당 변호사 3인 모두 5월 29일과 5월 30일 진행되는 세종의 워크숍에 참석해야해 변론기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이로인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세종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워크숍으로 인한 변론기일 변경이 맞다"고 말했다.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29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됐다. 세종은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21일 기일변경명령이 떨어졌다. 이로써 변론기일은 6월 12일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쏘스뮤직은 2년 전 민희진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모 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내놓은 여럿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에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거론하는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담당 변호사 3인 모두 5월 29일과 5월 30일 진행되는 세종의 워크숍에 참석해야해 변론기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이로인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세종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워크숍으로 인한 변론기일 변경이 맞다"고 말했다.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29일에서 6월 12일로 변경됐다. 세종은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21일 기일변경명령이 떨어졌다. 이로써 변론기일은 6월 12일 오후 4시 45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쏘스뮤직은 2년 전 민희진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모 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내놓은 여럿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뜻에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거론하는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고 주장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7/000406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