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매수한 2030세대 젊은 매수자수가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금력이 약한 젊은 세대가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 매수세가 늘어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상당수 자산가들의 ‘증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집값 30억’ 강남3구서 2030 매수자 900명 넘겨=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매수인은 총 9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50명) 대비 22% 증가한 수치며, 전년 동기(708명)와 비교해선 29%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달 강남3구 중 2030 매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468명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231명), 서초구(220명) 순이었다. 2030 젊은 층의 고가 주택 매입은 지난해 9월 세 자치구서 각각 296명(강남), 334명(서초), 476명(송파)을 기록해 급등하더니, 일정 기간 감소했다 전달 다시 급증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후 2030 매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 자치구는 서울에서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싸 젊은 층의 접근이 어렵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 평(3.3㎡)당 가격은 각각 1억2342만원, 1억1431만원, 9271만원으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매매가가 각각 31억4166만원, 29억982만원, 23억6012만원에 달한다.
▶고가 아파트 젊은 집주인, ‘사실상 증여’인 저가양수도 가능성=고가 아파트에 젊은 집주인이 늘어나는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부 ‘영리치’와 부모의 자본을 동원한 증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본다. 특히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사실상 증여’인 저가양수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저가양수도란 말 그대로 저가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매수인의 입장에선 ‘시가의 30% 또는 3억 중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고, 이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할 시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실제 자산가를 위주로 상담하는 한 세무사는 “10억짜리 집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증여하면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2억2500만원, 부담부증여는 6000만원인 반면 저가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면 2000만원 혹은 그 이하가 가능하다”며 “최근 고가 주택에서 직거래가 늘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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