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10년 넘게 거액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3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1,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 이체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실제로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를 운영하는 B씨 측은 A씨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영 전반의 타격은 물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시작돼 발각되기까지 10년여간 장기간 지속됐으며 그동안 편취한 금액 역시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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