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못하죠?” 경찰 조롱 10대, 7100만원 손해배상 소송당해
![소방당국이 지난달 13일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d/20260521144520084lflv.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리고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한 10대가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군은 지난해 10월 나흘 동안 119 안전신고센터에 “대인고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고 생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진짜다”,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았다. 나를 잡겠다고 전담대응팀이니 XX을 떠시는 군요”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도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또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공범인 또다른 10대들과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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