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싶다' 카톡도 조작…경찰 "김수현, 미성년 김새론과 교제 안 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이 김 대표가 제기했던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방송을 통해 증거로 제시했던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고인은) 고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김수현과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카카오톡 자료를 화면에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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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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