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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파 협박글 올리고 경찰 조롱한 고등학생…경찰, 역대 최대 손배소

무명의 더쿠 | 05-21 | 조회 수 2956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은 ▶시간 외 수당 5738만원 ▶기본급여 1346만원 ▶112 출동수당 28만원 ▶출장비·급식비 5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특히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4300만원보다도 많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을 위해서였다. 이번엔 진짜다”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상황 대응을 위해 대테러계, 112 관리팀, 지역경찰계, 형사기동대(현 광역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서부경찰서에서 경찰력을 동원했다.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 광주청 광주남부서, 충남청 아산서도 각각 현장에 경찰을 투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도 물어


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각각 1200만원과 5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9건의 관련 소송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고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건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248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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