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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AVMOV 사이트 핵심 운영자 송치

무명의 더쿠 | 10:20 | 조회 수 562

54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대규모 불법 사이트 AVMOV를 개설한 뒤,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료 결제 포인트로 다운로드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트 운영의 대다수를 관할한 핵심 피의자로, 불법 촬영물의 게시와 판매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재까지 특정한 범죄 수익은 3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로 인해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본 이는 120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영상물 재유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조치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지난 11일 다른 운영자인 3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에 대한 영장을 반려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 다른 운영진급 용의자 8명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905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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