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살인죄' 적용‥이르면 오늘 기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 피의자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혐의로 변경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씨 등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이 씨의 언급을 확보했고,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 씨가 임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은 네가 말린 줄 알더라"라고 말하자, 임 씨가 "모르는 사람인 걸로 해주지 그랬냐"고 답하는 대화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 등으로 다퉜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003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