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공개...“10년간 DS 특별성과급 전액 자사주 지급”
경쟁사와 동일한 10년간 특별성과급
전액 자사주 지급... 1/3 즉시 매각 가능
재원 배분 비율은 부문 40%·사업부 60%
적자 사업부에도 공통 지급률 60%... 27년부터
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달성해야
35년까지는 연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 충족 조건
20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는 현행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다. 나머지 3분의 1은 1년, 또 다른 3분의 1은 2년간 각각 매각이 제한된다.
노사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을 부문 40%과 사업부 60%로 정했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회계연도 적자 사업부에도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 시점은 2027년분부터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시 지급한다. 2029~2035년에는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 시 지급하는 구조다. CL4(부장급) 직군의 경우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되 기존 OPI 가감률 체계를 준용한다.
임금 부문에서는 베이스업(기본급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평균 2.1%로 합의했다. 성과 인상률은 커리어레벨(CL)과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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