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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 기준 국내선 최대 규모
6년간 밀가루 공급 가격·물량 담합 혐의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5/20/0005682833_001_20260520171309238.png?type=w860)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67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함께 내려 사실상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섰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제면·제과·제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B2B 밀가루 시장에서 약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과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하며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사조동아원 1830억90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0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7억8000만원 △대선제분 384억4000만원 △한탑 242억9000만원 △삼화제분 194억40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6900억원에 달하고, 매출 규모·협조 정도에 따라 상위 사업자는 15%·하위 사업자는 10%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결과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3개월 내 자율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2019년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상위 업체 임원진 회동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농심과 팔도 등 대형 식품업체 대상 가격·물량 조율에서 출발해 전체 거래처와 전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이 국제 원맥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가격 인하를 늦추거나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다고 봤다. 실제 농심이 지난해 말 원가 하락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일부 제분사는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업체들에 총 47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담합 여파로 밀가루 가격이 2019년 말 대비 업체별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라면·빵·과자 등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담합에 가담한 대부분의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이 기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에 따르면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지난 2019년 -11.2∼7.1%에서 2024년 5.6∼13.3%로 개선됐다. 5년간 적게는 5.8%포인트, 많게는 17.5%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과거 담합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 위반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최근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담합까지 적발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