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男…‘징역 40년’ 복역중 교도소서 극단 선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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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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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3∼4시경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1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에게 틱톡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461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