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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무명의 더쿠 | 12:53 | 조회 수 58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81217?sid=102

 

범죄소년 형평성 고려…연령하향 대신 악용방지대책 마련
사회적 대화협의체 권고안 국무회의 보고는 일러도 다음달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대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마련 중인 권고안에는 경찰에 촉법소년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조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소년법상 조사는 촉법소년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환경·성장 과정·재범 가능성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다르다.

그렇다 보니 권고안처럼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강제수사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수단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사 권한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촉법소년이 제도를 악용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의체에 참가했던 한 교수는 "소년법상 조사는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결국 연령기준을 하향하지 않으면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현행 소년법은 경찰서장에게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촉법소년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범죄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되거나 즉결심판을 받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보다 촉법소년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혐의가 가벼워도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선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촉법소년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씌워지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당초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 순서가 밀리면서 일러도 다음 달에야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권고안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안건이 많아 처리 순서가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현행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여론조사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준 하향 입장이 우세했지만,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을 13세로 낮추더라도 12세 이하 소년범죄가 다시 문제화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1천677건에서 2만1천95건으로 80.7% 증가한 것은 맞지만, 무인점포 소액 절도처럼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 많아진 점을 고려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할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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