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고도 담합”… 공정위, CJ 등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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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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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 담합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인근 식당 등에서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가져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밀가루 원재료인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거냐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53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