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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들 "주총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 무효" 노사 경고

무명의 더쿠 | 11:57 | 조회 수 2232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노사간의 협상은,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으며, 법률상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일률 지급 및 제도화 요구는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라며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며,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비판했다.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 연동이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가 운영해온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토대로 한 방식은 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한 잔여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구조지만, 형식에 있어서 상법상 자본충실 요청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영업이익은 이자비용, 법인세, 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의 회계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여 주주에게 귀속될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후이익에서 자본비용을 공제한 EVA 연동'과 '세전 영업이익 규모에 대한 비례 적산'은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법률적 성질이 정반대"라며 "후자는 상법 제4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자본 분배"라고 강조했다.

협상 절차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므로, 노조 조합원 투표만으로 절차가 완결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측과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총파업이 예고된 21일을 기점으로 전국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33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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