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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받은 여자친구, 부모님 노후 대비 걱정되네요"

무명의 더쿠 | 11:43 | 조회 수 2347

지원금 수령으로 경제 상황 노출되는 사회적 낙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게 일한 직장인만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하위 70%’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적 시선과 상대적 박탈감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9596명의 약 22.39% 수준이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2조3743억원이다.

중략


건강보험료 기준을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소비쿠폰은 세전 연봉 약 730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약 4300만~4400만원 수준부터 제외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앱 등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대체 누가 받는 것이냐”, “직장인만 역차별당하는 느낌”, “열심히 보험료 낸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두고 상대의 경제 사정을 추정하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실제 한 공무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여자친구가 고유가 지원금을 받았다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이라고 들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소득 하위 70%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수준과 자산 규모를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은퇴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실제 보유 자산은 많더라도 소득이 낮게 잡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맞벌이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지급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 기준 수십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지원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견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넘어, 건강보험료 체계와 소득·자산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불만까지 함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3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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