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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이 대리주차를 맡겼는데, 주차 업체 측에서 사고를 내면 책임은? - 식당측 ( 모수 서울 발렛 파킹 사고 )

무명의 더쿠 | 10:49 | 조회 수 2411

모수 서울 손님 차량 대리주차중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스퀘어에 올라왔는데. 리플을 달던중 글이 사라져서 정리해서 올림. 

 

 

[단독] 발렛 차량 박살내고는 "고소해라"…안성재의 '모수' 또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12852?sid=102

 

1. 사실관계 요약
일시 및 장소: 2024년 12월 4일,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서울'

 

2 사고 내용:  손님 A씨의 차량을 대리주차(발레파킹) 기사가 운전하던 중 눈 쌓인 골목길에서 미끄러져 벽 충돌 후 반 바퀴 회전하여 정차

피해 차량: A씨 소유

주차 환경: 모수서울에는 별도 주차장 없음 → 발레파킹 이용 필수

사고 직후 조치: 모수 측 관계자가 사고 처리 약속, 대리주차 업체가 정비소에 수리비 2,000만원 지급

이후 상황: 수리 견적이 7,000만원으로 증가 → 추가 비용 미지급 → 수리 완료 후 3개월이 지났으나 A씨는 차량 인도 불가

 

3. 양측 주장 요약
피해자 A씨 :  차량을 모수서울에 맡긴 것으로, 레스토랑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봄  모수 측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표현

모수서울 측 :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모수를 고소하는 것이 나은 선택"

 

 

 

 

..... 

 

원칙적으로란 말은 법적으로 란 말임.

 

 ESwUnf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65

 

AI를 통한 "사실관계와 법리 요약

  • 당사자: 원고 A사 대표 김모씨, 피고 B식당

  • 사건 개요: 2012년 4월, 김씨가 회사 리스 차량(벤츠)을 운전해 B식당 방문 후 주차대행을 맡김. 주차대행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둔 채 운전석 문을 닫지 않고 내려 차량이 후진하며 문과 펜더가 주차장 벽에 충돌.

  • 손해 내역:

    • 수리비 약 670만원 (보험 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김씨 부담)

    • 수리 기간 대차비 540만원

    • 원고 주장: 리스 차량으로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 약 1,770만원 추가 배상 청구

  •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 원고 일부승소 (배상액 5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대차비 540만원)


법리 요약

  1. 사용자책임 인정:

    • B식당은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은 노무도급계약에 해당.

    • 따라서 B식당은 수급인(주차대행업체)의 피용자(주차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2. 교환가치 하락 배상책임 제한:

    • 원고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펜더 교체로 교환가치 하락이 발생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① 주차대행업체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리스 차량으로 인한 가치 하락) 을 알 수 없었고, ② 이 사고로 차량 몸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 감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특별손해(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한됨."

 

... .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는데. 식당이 그걸 왜 책임 지냐고 했던 애들은 근거가 뭐였어? 

 

심지어 자기가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수 편들던 애들도 있던데...

 

일반 대중 상식으로, 서비스업 상식으로. 거기다가 판례까지 이런데...?  안성재랑 모수 팬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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