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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3 지방선거에서 눈 감고 3명 찍으면 1명은 전과자

무명의 더쿠 | 05-20 | 조회 수 722

전체 7828명 중 2627명 전과 보유…민주당 950명·국민의힘 914명
무소속 후보 절반은 전과자…'2건 이상' 전과 가진 후보 1064명
'윤창호법' 만들더니…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보유자 1044명
전과 10건 이상 가진 후보 11명…성범죄 전력 후보도 9명

 

 

시사저널은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의 출발점으로 전과 기록을 들여다봤다. 5월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도지사·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및 교육감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 분석해 죄명과 처분 유형, 시기 등을 면밀히 추적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 없다'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떤 범죄가 반복됐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질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봤다.

 

물론 전과 기록만으로 한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다. 오래전의 실수일 수도 있고 생계형 범죄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사저널이 후보 검증의 출발점으로 전과 기록을 들여다본 이유는 분명하다. 전과 기록은 후보자의 준법 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과 원칙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때 비로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시사저널은 이번 전과 기록 분석을 시작으로 병역, 납세, 재산 등 공직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회에 걸쳐 심층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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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보유 후보 10명 중 4명은 '재범'…10범 이상 11명

 

시사저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체 등록 후보 7828명(5월16일 기준 1명 사퇴)의 전과 기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과 보유자는 2627명으로 전체 후보의 33.6%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부터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후보 전원을 분석한 결과다. 쉽게 말해 유권자가 눈을 감고 후보 3명을 지목하면, 그 중 1명은 전과 이력이 있는 셈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깨끗한 공천'을 약속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아 유권자 선택지에 오른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선거 유형별로 보면 전과 보유율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도지사 선거 38.9%, 광역의원 34%, 기초의원 32.7% 순이었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풀뿌리 권력' 선거일수록 전과 후보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전과 후보들의 범죄 이력은 단순한 '초범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전과 보유 후보 1인당 평균 전과 건수는 1.76건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후보는 1064명으로 전체 전과 보유 후보자의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전과를 들여다 보면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복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후보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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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1044명…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도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무면허운전이었다. 음주운전에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위반)를 모두 포함해 집계했다. 전체 전과 보유 후보 2627명 가운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기록이 1건 이상 있는 후보는 1044명이었다. 전과 보유 후보 10명 중 4명꼴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처럼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기재된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음주운전 전력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를 모두 보유한 후보도 93명으로, 전체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후보의 약 8.9%를 차지했다.

 

음주·무면허운전 다음으로 많은 전과 유형은 폭력 관련 범죄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638명에 달했다. 뒤이어 일반 교통범죄, 사기·횡령·배임·뇌물 등 재산범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치 관련 범죄 순으로 많았다. 특히 폭력 전과를 가진 후보 가운데 정치범죄 전과를 함께 보유한 사례도 적지 않아,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전과로 이어진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별 전과 유형 역시 음주·교통 범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보유 후보가 397명으로 전체 전과 후보의 43.4%를 차지했다. 민주당도 381명(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조국혁신당(40.4%), 무소속(41.9%)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치권은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등 음주운전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정작 이번 지방선거 후보군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가장 흔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범죄 전력 후보도 9명…집유 받고 연임 도전

 

후보들 중에선 성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도 9명 있었다. 성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성매매) 등 7건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일부 후보는 벌금형을 넘어선 형벌도 받았다. 경남 거창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임채옥 무소속 후보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전정철 무소속 후보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선 이진용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가 2003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3선에 도전하는 오태완 무소속 의령군수 후보도 강제추행 혐의로 202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당 소속 후보 가운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된 사례는 국민의힘 소속 경북 상주시 비례대표 후보인 김장환 후보가 유일했다. 김 후보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전력이 2건 있었으며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현행 성매매처벌법 이전 법체계에서의 성매매 관련 범죄를 처벌하던 법률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행위 자체뿐 아니라 알선·소개, 업소 운영, 장소 제공, 호객 행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광주·전남 통합)에서 모두 전과 후보자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남 41.7%, 전남·광주 39.4%, 경북 40.7%, 전북 37.4% 순이었다. 서울(21.6%)과 세종(22.8%), 대전(24.7%) 등은 상대적으로 전과 후보 비율이 낮았다.

영남과 호남권의 범죄 특성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영남권은 음주·교통 범죄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북은 음주·무면허 전과 건수가 187건으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 역시 음주·무면허 전과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호남권에서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전남은 폭력 범죄가 103건으로 음주·무면허(102건)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전북 역시 폭력과 정치성 전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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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94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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